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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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