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4조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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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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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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