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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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