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장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