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9)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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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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