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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