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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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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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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