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