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