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에 따라 규정된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외교부 훈령 "위원회 운영규정") 및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외교부 훈령, 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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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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