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에 따라 규정된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외교부 훈령 "위원회 운영규정") 및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외교부 훈령, 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4. 위원회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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