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에 따라 규정된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외교부 훈령 "위원회 운영규정") 및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외교부 훈령, 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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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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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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