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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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기상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기상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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