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6조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생활기상정보를 생산ㆍ관리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17.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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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관계 기관 협업제5조 · 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
제6조 ·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