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5조 (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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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상정보의 세부종류, 세부내용 및 공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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