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5조 (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상정보의 세부종류, 세부내용 및 공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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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관계 기관 협업
제5조 · 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제7조 · 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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