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7조 (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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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기상지수: 매일2. 보건기상지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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