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7조 (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기상지수: 매일2. 보건기상지수: 매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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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관계 기관 협업제5조 · 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제6조 ·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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