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