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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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