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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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승인심사계획의 수립제5조 · 서류의 보정 등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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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