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승인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영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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