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2."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