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