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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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