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특수분야 세부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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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교통관제요원, 수사부서 수사경찰, 정보ㆍ외사ㆍ보안부서의 정보경찰의 세부 보직기준은 각 분야별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요원, 수사부서 수사경찰, 정보ㆍ외사ㆍ보안부서의 정보경찰의 세부 보직기준은 각 분야별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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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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