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배치 및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본인의 희망지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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