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항공요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은 항공경과인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항공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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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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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