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교류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등(일반직 공무원은 2년 이상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다만,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휴직 제외)은 지역별 연속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는 희망자 중에서 채용분야, 계급, 직별ㆍ직렬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른 함장ㆍ정장의 보직기준을 갖춘 사람의 교류인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일 지역 교류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