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교류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등(일반직 공무원은 2년 이상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다만,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휴직 제외)은 지역별 연속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는 희망자 중에서 채용분야, 계급, 직별ㆍ직렬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른 함장ㆍ정장의 보직기준을 갖춘 사람의 교류인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일 지역 교류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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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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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