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파출소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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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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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