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 (수당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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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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