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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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비밀준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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