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확고하고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2. 해양안전 및 치안, 해운, 수산 관련 전문분야에 명망이 높은 사람3.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주청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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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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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