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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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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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