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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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