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 (사후관리 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ㆍ정비를 실시한다.
③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ㆍ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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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