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5조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필요시 해당 사후관리업소가 실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모범사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