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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4-06-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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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4-06-2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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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의 2024-06-21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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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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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제11조 사후관리 등제11조의2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제12조 안전관리제12조의2 안전교육제12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제12조의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제13조의2 해외진출의 지원제14조 자료요구제15조 청문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6조의2 이의신청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제4조 자금 지원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실태조사제6조 제6조의2 수요조사 등제6조의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제7조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제7조의3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제8조 공동이용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3 ~ 제9조의8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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