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4-06-21 · 소관 -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4-06-2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제11조 사후관리 등제11의2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제12조 안전관리제12의2조 안전교육제12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제12의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제13의2조 해외진출의 지원제14조 자료요구제15조 청문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제4조 자금 지원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의2조 실태조사제6조 제6의2조 수요조사 등제6의3조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제7의2조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제7의3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제8조 공동이용제8의2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제8의3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의4조 ~ 제9의8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