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 (사후관리업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