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 (사후관리업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