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3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이하 "유통조합"이라 한다)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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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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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