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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