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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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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