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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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