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10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외국법자문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