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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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