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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