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2조 (대외발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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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문게재2.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단체의 학술대회(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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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문게재2.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단체의 학술대회(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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