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을 제4조에 따른 학술활동 심의회 의장인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사전에 발표내용을 제출하고 학술활동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학술활동 심의회는 국립종자원의 업무 보안사항 여부, 업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③논문 투고 시 연구비 지원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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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외발표의 종류
제3조 ·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술활동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5조 ·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관련 비용 지급제6조 · 성과관리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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