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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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5-29 · 시행 2025-05-2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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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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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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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