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 (학술활동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규정한 국내외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 발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심의회를 둘 수 있다.
학술활동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의장이 정한 관련분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정한다.
학술활동 심의회는 각 부서의 직원이 심의 요청한 연구결과의 학술적 가치, 대외발표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심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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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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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