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관련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영문 번역 및 교정료, 논문게재료를 지급하며, 논문게재료는 게재가 확정시 지급한다.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대회에 참석 또는 발표할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학회 가입비 또는 연회비 납부가 필수이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단, 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은 해당 논문저자의 연구과제 수용비 또는 해당기관의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비용지급 대상은 별표와 같이 국내외에 등록된 학술지와 이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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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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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