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6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발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 등의 결과물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종자검정연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결과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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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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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