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의무고용률(단, 법 제28조의2에 따른 사업주는 동 조항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 및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1.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근로자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②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ㆍ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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