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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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