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 (지급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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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여부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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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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